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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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혹은 64세이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범위 및 조건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 타업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자
※ 방문요양기관과 계약되고, 소속되어 있어야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4등급
(*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일 경우 가능)
1일 60분, 월 20일 이내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1일 90분 / 월 최대 31일 이용이 가능
- 가족인 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남편,처)인 경우, 또는 치매상병에 관한 의사 소견서가 있고,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며,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