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혹은 64세이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범위 및 조건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 타업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자

※ 방문요양기관과 계약되고, 소속되어 있어야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등급 1~4등급

(*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일 경우 가능)

이용 범위

1일 60분, 월 20일 이내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1일 90분 / 월 최대 31일 이용이 가능

- 가족인 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남편,처)인 경우, 또는 치매상병에 관한 의사 소견서가 있고,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으며,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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