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 목욕 ·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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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혹은 64세이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머리감기 / 몸단장 / 옷갈아입히기 / 목욕도움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등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위로 / 생활상담 / 의사소통 지원 / 그 밖의 서비스
-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2026.1.1. 기준)
분류(방문시간당) | 수가(원) | 본인 부담금(15%)(원) |
30분 | 17,450 | 2,610 |
60분 | 25,320 | 3,790 |
90분 | 34,120 | 5,11 |
120분 | 43,430 | 6,510 |
150분 | 50,640 | 7,590 |
180분 | 57,020 | 8,550 |
210분 | 63,530 | 9,530 |
240분 | 70,080 | 10,510 |
- 대상별 본인부담금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혹은 64세이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
- 방문목욕 분류별 서비스 비용(2026.1.1. 기준)
분류 | 수가(원) | 본인 부담금(15%)(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88,990 | 13,34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80,230 | 12,03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 7,510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떠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혹은 64세이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은 요양등급자)
- 건강진단 및 관리 : 혈당, 당뇨, 체온, 혈압 등 건강체크, 증상상담
- 의료처치 : 인슐린주사, 카테타 교체, 영양튜브 교체 등
- 투약 관리 : 약물 복용 관리
- 욕창 관리 및 위생관리 : 구강간호, 피부상태 사정, 재활운동, 근육마사지 등
- 상처 및 감염관리 : 상처 소독, 수술상처 관리, 당뇨발 관리 등
- 2026년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요금
방문당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15%)(원)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 | 6,43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 | 8,060 |
60분 이상 | 64,690 | 9,700 |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